"viewport" 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NO6 농지법의 “사실상 농지”라는 객관적인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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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 해설

NO6 농지법의 “사실상 농지”라는 객관적인 자료는?

by 탑클러스 2024. 11. 7.

농지법에서는 규정하는 농지의 정의는

1. 지목이 전//과수원인 토지

2.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목초, 종묘, 잔디, 유실수 등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3년 이상 이용된 사실상 농지도 농지도 농지법의 농지이다. 다만, 초지법상의 초지, 정식으로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이 친구는 시기별로 좀 복잡하다 이전 포스팅 참고)는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농지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1. 농지법의 사실상 농지의 개념을 정리하면,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3년 이상 연속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토지”(초지법의 초지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실상 농지로 이용된 토지 제외)이다.

 

사실상 농지를 구분하는 실익은 농지법의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8년 재촌.자경에 따른 양도세 감면금액은 양도차익이 아닌 산출된 세액에서 감면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2. 사실상 농지의 입증 자료

 

그렇다면 사실상 농지라는 객관적인 자료는, 무엇이 있으까? 사실상 농지로 사용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하는가 이다. 이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상 농지에 대한 판단은 관할기관에서 항공사진, 과세자료 등을 포함한 공부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현지조사 등을 거쳐 판단하여야 함이라고 참으로 공무원스럽게 답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힌트가 있기는 하다.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잘 해야 한다. 어차피 과세당국은 농지 소유자에게 즉, 사실상 농지임음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입증 책임은 우리 몫이라는 것이다.

 

제일 편한 방법은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인데, 해당 토지를 농지로 활용했다는 비료. 농약 등 농자재구입 영수증, 농작물판매 증빙자료 등을 활용하여 입증할 수 있다.

미리 알고 대비해야한다 예를 들어 직접 경작하는 사진을 찍어 인스타등에 업로드해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실무현장에서는 대부분은 매매계약 후 준비하기 때문에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다만 과세당국에서도 재촌.자경요건 충족해 관해 특히 사실상 농지라면 검증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3. 농지 개량시설의 농지 여부

 

농지의 개념을 조금만 더 살펴보자

Q> 지목이 논. . 과수원이 아닌 농지의 개량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농지법에서는 지목이 전, , 과수원 과 사실상 농지(지목 불문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된 토지)를 농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런 토지의 개량시설과 여기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도 농지로 정의하고 있다.

 

개량시설이란 유지, .배수시설, 수로,제방과 농지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 흙막기, 방풍림 등의 시설을 말한다.(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

 

이러한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대장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이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절차를 거쳤거나 해당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농지가 없어진 경우에도 개량시설부지는 농지로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