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목이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경우에 농지에 해당함(2016.1.21. 시행)
<해설>
농지법의 농지 여부에 대한 구분 실익은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만일 농지법의 농지가 아니라면 농지법 개정으로 복잡해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도 아니고 또한 해당 토지를 농지 이외의 타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도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농지법의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영농에 이용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정 농지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지법의 농지란?(농지법제2조제1호)
가. 지목이 전. 답.과수원인 토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연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는 사실상 농지로 농지법의 농지라고 했습니다.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사실상 농지 :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연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된 농지
나. 가목의 토지의 수로, 농로, 제방 등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인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 그 부속시설의 부지
따라서 농지법의 농지가 아닌 경우(농지법시행령 제2조제2항)
①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된 기간이 연속하여 3년 미만인 토지
② 3년 이상 연속하여 영농에 이용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 지목이 임야인 토지 또한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된 임야는 농지로 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경우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농지법 시행령이 2016.1.21. 개정 되었다는 것입니다.
임야의 농지여부 판정을 정리하겠습니다.
※ 임야를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의 성격에 대한 업무 혼선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의 범위를 조정(2016.1.21. 시행)하였습니다. 즉, 농지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하였으나
- 시행령애 개정된 2016.1.21. 이후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 등에 대해서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시행령 부칙제2조에 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법령 시행(′16.1.21.) 당시 경작 또는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석함
* (종전 규정)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이나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한 경우 농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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