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에 고정식 온실을 설치하여 5년 동안 농작물 재배시 해당 토지가 농지법 상의 농지인지?
1. 질문의 실익은?
위 질문의 실익은 무엇일까? 농지법의 농지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의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매 시 산출 세금에서 1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1억원은 매매금액이 아닌 산출된 즉.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금액이다.
2. 농지법의 농지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농지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인삼. 약초. 잔디. 과수. 유실수 등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등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의 부지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실상 농지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농지법의 사실상 농지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인삼, 약초 등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연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된 토지를 말한다.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설치된 부지와는 구분해야 한다.
법적지목을 불문하는 사실상 농지와는 달리, 농축산물생산시설 부지가 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지에 설치해야 한다.(헷갈리는 사람은 위 조문을 곰곰히 곱씹어 보기 바란다.)
A> 농지법의 농지를 정리하면,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에 해당하지만, 위 질문처럼 농지가 아닌 잡종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인 고정식온실의 부지는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주부동산닥터의 상념♣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 농지법의 농지 해당 여부를 구분하는 실익은 농지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처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촌. 자경요건을 8년 이상 충족하게 되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상당액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위처럼 잡종지에 설치된 고정식 온실은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며, 영농 의무가 없다. 농지법 상의 농지의 개념에 대한 이러한 통찰력은 농지의 활용 및 투자에 대한 세금 계획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아는 만큼만 보이는 것이 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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