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비과세1 부동산 정책 변화 : 1세대 1주택 혼인 특례 간주기간 확대, 상생 임대주택 특례 등 1세대 1주택 혼인특례 간주기간 확대 상생 임대주택 특례 등 개정안주간 탑클매거진[ 24.09.17]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전문, 탑클래스 부동산 실전 아카데미입니다.오늘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번 개정안이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1.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5년 → 10년)기존에는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각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간주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면서, 혼인으로 인한 부동산 매매 계획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는 더욱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 2024.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