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port" 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부동산 정책 변화 : 1세대 1주택 혼인 특례 간주기간 확대, 상생 임대주택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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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변화 : 1세대 1주택 혼인 특례 간주기간 확대, 상생 임대주택 특례 등

by 탑클러스 2024. 9. 17.

1세대 1주택 혼인특례 간주기간 확대 상생 임대주택 특례 등 개정안

주간 탑클매거진[ 24.09.17]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전문, 탑클래스 부동산 실전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번 개정안이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5년 → 10년)

기존에는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각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간주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면서, 혼인으로 인한 부동산 매매 계획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는 더욱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혼인 후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반드시 비과세요건(보유 및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역시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실 어떤 개정안에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시기입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 출범 직후,  취득세 중과세율도 완화하겠다라고 대국민 발표하였으나 결국,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현재까지도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금번 개정안은 시행령으로  입법예고(24.9.12 ~ 10.22.)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닥터의 중개실무 Tip] 

너무도 당연하면 사람들이 종종 깜빡하게 되는 듯합니다. 

혼인,합가 특례든 1세대 1주택 비과세든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 당시에 당연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엊그제 실무 현장에서 실제로 상담받은 내용입니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황에서 2년의 보유기간이 경과한 남편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중개사의 말만 믿고, 잔금을 받은 후, 양도세 특례신고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비과세가 불가하기 때문에 가산세까지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찌된 사연일까?

 

전주지역은 지난 2020.12.18. ~ 2022.09.26. 0시 는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구입한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 &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간과한 중개사의 말만 믿고 덜컥 양도를 한 것입니다. ㅠㅠ

 

2.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26.12월)

상생임대주택은 임대료 증가율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일정 기간 임대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되면서, 임대 사업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소형 신축주택 (非아파트) 양도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 (~'27.12월)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이 부활되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유지 및 세액추징이 제외됩니다. 이는 최근 청약통장 실적 합산제도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인 기본형건축비가 3.3% 상승했습니다. 이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것입니다.

결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서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탑클래스 부동산 실전 아카데미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및 공인중개사의 중개실무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