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탑클래스1 [부동산 중개실무NO1.] 상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끝나기 하루 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 효력의 발생 시점은? 위 질문의 실익은 상가의 임대차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원상회복 후 상가 인도는 별론)임차인은 월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상가의 임대인은 임대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착각하기 쉬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 해지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 2018.12.31. ~ 2020.12.30. ▶ 임대차보증금 : 3천만원 / 월차임: 180만원위와 같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영업을 해오다 계약기간 만료 하루 전인 2020. 12.29.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 후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마친 후 2021.1.27.경 임대인에게 점포를 인도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 2024.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