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port" 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전주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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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14

분양권 '손피거래', 이제 끝났을까? 국세청이 직접 경고한 양도세 폭탄의 진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손피거래’와 관련된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2024년 11월 25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손피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변경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번 해석 변경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다운거래가 적발되었을 때 어떤 처벌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손피거래란 무엇인가요?‘손피’는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줄임말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합니다.손피거래는 불법은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다운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습니다.양도소득세 해석 변경: 손피거래는 양도세 폭탄?기획재정부의 새로운 해석(2024.11.07)에 따르면, 매수자가 부담하는 모든 양도소득세를.. 2024. 11. 27.
NO6 농지법의 “사실상 농지”라는 객관적인 자료는? 농지법에서는 규정하는 농지의 정의는1.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2.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목초, 종묘, 잔디, 유실수 등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3년 이상 이용된 “사실상 농지”도 농지도 농지법의 농지이다. 다만, 초지법상의 초지, 정식으로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이 친구는 시기별로 좀 복잡하다 이전 포스팅 참고)는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농지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1. 농지법의 “사실상 농지”의 개념을 정리하면,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3년 이상 연속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토지”(초지법의 “초지”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실상 농지로 이.. 2024. 11. 7.
NO5.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이란? 농지의 취득.보유 자격증이다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이 왜, 중요할까?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헌법상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알아보는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은 농지를 취득.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다. 농수산물 수입 개방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오면서 사실상 경자유전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농지취득자격 발급증명 심사도 요식행위 정도로 치부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공기업 직원이 불법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 원정 투기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21.8.17. 농지법 개정되었다. 이제부터는 농지법을 법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농지 원정투기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자 각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농지.. 2024. 11. 4.
NO4.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에 고정식온실을 설치하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인정되는지? Q>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에 고정식 온실을 설치하여 5년 동안 농작물 재배시 해당 토지가 농지법 상의 농지인지? 1. 질문의 실익은?위 질문의 실익은 무엇일까? 농지법의 농지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의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매 시 산출 세금에서 1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1억원은 매매금액이 아닌 산출된 즉.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금액이다.  2. 농지법의 농지란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농지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인삼. 약초. 잔디. 과수. 유실수 등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 2024. 10. 25.
NO3 지목 "임야"인 토지를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한 경우, 농지 여부? 답변> 지목이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경우에 농지에 해당함(2016.1.21. 시행) > 농지법의 농지 여부에 대한 구분 실익은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만일 농지법의 농지가 아니라면 농지법 개정으로 복잡해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도 아니고 또한 해당 토지를 농지 이외의 타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도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농지법의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영농에 이용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정 농지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지법의 농지란?(농지법제2조제1호)가. 지목이 전. 답.과수원인 토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연속하.. 2024. 10. 23.
농지법의 농지가 아닌 경우와 구분 실익은? [전주 부동산닥터의 개정 농지법 2 ] 농지법의 농지 여부를 구분하는 실익은 무엇일까요?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1.8.17일 농지법 개정으로 부재지주가 최초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그동안 요식행위 정도로 치부되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절차가 제법 까다로워졌습니다.  또한 농지를 농지 이외의 타 용도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농지가 아니라면 농지전용부담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농지여부를 구분하는 실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농지로 인정되어 소득세법상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에는 1년에 1억..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