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농지매매전문부동산1 NO6 농지법의 “사실상 농지”라는 객관적인 자료는? 농지법에서는 규정하는 농지의 정의는1.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2.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목초, 종묘, 잔디, 유실수 등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3년 이상 이용된 “사실상 농지”도 농지도 농지법의 농지이다. 다만, 초지법상의 초지, 정식으로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이 친구는 시기별로 좀 복잡하다 이전 포스팅 참고)는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농지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1. 농지법의 “사실상 농지”의 개념을 정리하면,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3년 이상 연속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토지”(초지법의 “초지”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실상 농지로 이.. 2024.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