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port" 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전주농지매매전문부동산'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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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지매매전문부동산2

NO4.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에 고정식온실을 설치하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인정되는지? Q>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에 고정식 온실을 설치하여 5년 동안 농작물 재배시 해당 토지가 농지법 상의 농지인지? 1. 질문의 실익은?위 질문의 실익은 무엇일까? 농지법의 농지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의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매 시 산출 세금에서 1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1억원은 매매금액이 아닌 산출된 즉.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금액이다.  2. 농지법의 농지란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농지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인삼. 약초. 잔디. 과수. 유실수 등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 2024. 10. 25.
농지법의 농지가 아닌 경우와 구분 실익은? [전주 부동산닥터의 개정 농지법 2 ] 농지법의 농지 여부를 구분하는 실익은 무엇일까요?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1.8.17일 농지법 개정으로 부재지주가 최초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그동안 요식행위 정도로 치부되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절차가 제법 까다로워졌습니다.  또한 농지를 농지 이외의 타 용도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농지가 아니라면 농지전용부담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농지여부를 구분하는 실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농지로 인정되어 소득세법상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에는 1년에 1억..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