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교육학원1 임차(전세) 중인 주택을 전세 안고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닥터입니다.전주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전문! 탑클래스 부동산실전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실전 부동산 중개" 코너입니다.오늘의 주제는 "임차(전세) 중인 주택을 전세 안고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가?" 입니다. 중개실무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Q> "현재 3억5천만원의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5억원에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잔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는데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A> 법리적으로 임차 중인 주택의 양수인(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 2024.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