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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뉴스

6월부터 임대차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반드시 30일 내 신고하세요

by 탑클러스 2025. 4. 28.

 

6월부터 임대차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반드시 30일 내 신고하세요

531일 계도기간 종료, 61일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주택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종료 <출처 : 국토교통부>

 

20256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정해진 기한 내 신고를 꼭 완료해야 합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1. 주택 임대차 신고제, 무엇이 바뀌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20254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를 본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4년간 유예해온 '계도기간'2025531일부로 종료되며, 61일부터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과태료 100만 원 30만 원으로 완화 (서민 부담 경감)


2. 임대차 신고제, 왜 중요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20208월 도입되었습니다. 20216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지만, 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계약 체결 후 30일 내 신고해야 하며, 이는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3. 신고 대상과 방법은?

☞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 공동 신고: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신고 방법:

    가까운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이용 (PC, 모바일, 태블릿 가능)


4.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정부 지원

국토교통부는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합니다.

  - 공인중개사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

  - 부동산 중개플랫폼, 온라인 매체 연계 홍보

  - 확정일자만 신청한 경우 자동 알림톡 발송 신고 누락 예방


5.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한 조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과태료 부과는 신고제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편리한 신고 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정보 비대칭 해소 등을 통해 임차인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코멘트

"이제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향후 분쟁 시 권리 보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 즉시 '신고 완료'를 습관처럼 챙기시길 바랍니다."

 

🔔 요약

- 계도기간 종료2025531

- 본격 과태료 부과 : 202561일부터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과태료 금액 : 최대 30만 원(완화)

- 신고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모바일)


📌 마무리

임대차 계약은 신고까지 완료해야 끝나는 것입니다.

61일부터는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계약 체결 즉시 신고를 마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